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빠르게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뉩니다.
근로계약서상 제수당(기타급여 등) 항목에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일급이 36,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공제되나요?
소득인정액 초과로 급여가 중지되면 어떤 통지를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