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이 36,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여액 36,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므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제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