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급여 및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재 처리를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상여금 등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금의 명목과 성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