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