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 및 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취득세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과 담당자에게 설치하신 충전시설의 형태(건축물 부착 여부, 전기 배관 연결 상태 등)를 설명하고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