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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