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근무일수 부족으로 감액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개학 후 주말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매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는 해당 월의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일수 부족으로 감액된 정액분은 해당 월의 급여 산정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며, 이후 개학 후의 초과근무 실적이나 주말 근무 실적을 통해 소급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성격의 수당이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출근 근무일수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