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7월 21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제2기)의 다음 과세기간인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그대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