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해당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다29778)에 따르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연차수당액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족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금전 보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