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금이 비과세 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상합의금이 비과세 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8. 22.
공상합의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합의 경위, 보상금 산정 근거,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소명해야 합니다.
1. 필수 준비 서류
합의서: 합의금의 성격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임을 명시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 근거 자료: 손해액을 산정한 내역서(객관적 증빙서류, 손해 범위 산정 근거 등)를 준비하십시오. 단순히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 관련 증빙: 내부 결재 문서, 송금 영수증 등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해 사실 증명: 업무상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사고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의사항
과세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 법정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미 과세 처리되어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위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비과세 소득임을 소명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 합의금의 성격이 법률적 책임이 없는 도의적 위로금인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합의서 작성 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