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휴게시설에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인지, 또는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