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일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된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법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