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는 이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공제계산서 발급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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