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 방법은 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정하거나 가입 시기를 분산하여 특정 연도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별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득이 특정 연도에 몰리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만기 분산
절세형 상품 우선 활용
명의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