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수입시기가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된 이유는, 인정상여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소득의 귀속 시기를 결정할 때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소득입니다. 이때 해당 소득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누락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는 법인의 결산확정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