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출한 자문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자문 결과물,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은 법인의 경영 활동 및 자금 조달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로 간주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지출한 자문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