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용도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국세청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