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적용한 후 산출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되어 소득세가 실제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일급여액이 187,000원일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999원인 187,000원까지는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급여액이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