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한되며,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법적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는 해당 주의 누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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