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 원의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1일 1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분석하므로, 입금된 자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 재산, 소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현금 거래를 탈세 혐의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액의 현금을 입금할 때는 해당 자금의 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소득금액증명원, 재산 처분 대금 입증 서류 등)를 사전에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