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웨딩플래너가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자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