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