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가 교습비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된 비용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학습자에게 받는 비용은 크게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됩니다. 기타경비는 교습비 외에 학습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법령의 시행령 및 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타경비는 임의로 설정하는 비용이 아니라 법령상 정의된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무상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