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거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검사 완료일 등)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