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은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내역이 실제 보수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조사입니다.
건설업은 매년 초 개산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초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정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정산은 이러한 자진신고 제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험료의 과소 신고를 방지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정정산은 단순한 정산 절차를 넘어 국가기관의 실사 조사와 유사하므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