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와 계약 시 고정 보수와 성과급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업무의 실질이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에 따라 세무·노무상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시하신 '매월 100만 원의 고정 보수'와 '성과급' 지급 방식은 실무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계에 있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나타나면 근로자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계약서에는 '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시간과 장소는 플래너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 비용은 플래너가 부담한다', '업무의 완성을 위해 제3자를 활용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이 근로자처럼 이루어진다면 법적 효력은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정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는 근로자성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플래너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지, 아니면 귀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형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