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 3백만원인 회사 간 계약 공사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나요?
총 공사금액 3백만원인 회사 간 계약 공사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나요?
2026. 8. 22.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공사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원가계산 반영: 귀하의 사례처럼 회사 간(건설업자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공사라면, 공사금액이 3백만원으로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정산 및 확인: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달리 법령상 당연 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계약 시 사후 정산 특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시 해당 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명시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