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의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더라도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