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장기할부판매의 수입시기 적용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은 납세자의 세무 행정 부담과 조세 회피 방지라는 각 법의 목적과 과세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므로, 기업회계상 수익 인식 기준(회수기일도래기준)을 세무상으로도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장부상 인도기준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신고 시 신고조정을 통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 비해 회계처리의 정교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결산 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세무의 정합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소득세법은 개인 사업자의 자의적인 소득 분산을 방지하고 과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결산조정 요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