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보험설계사로서 전속되어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여 신고 기간 내에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