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근로자성 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웨딩 행사장에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강력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근로자처럼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