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종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