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발생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업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할 때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업무 시간, 업무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가속화되었거나 업무 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