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계약서에 '자기 PR 책임'이나 '작업물 업로드 주기(한 달 이내)'를 명시하는 것은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방식과 강도에 따라 업무 지시나 제한으로 해석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항이 업무의 '과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성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임을 명확히 하고, 플래너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