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식대를 현금이나 현물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급여 설계 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