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퇴직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합병 시 퇴직금 정산은 근로계약의 승계 여부와 퇴직급여 지급 규정, 그리고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고용 승계 조건과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