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개별실적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기준 기간은 과거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점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산정 및 요율 결정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법령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