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던 세액을 돌려받는 성격의 금액으로, 이를 다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과세되었던 소득에 대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령에 따라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세환급가산금이나 지방세환급가산금 등 환급금에 대한 이자 역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