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환급 안내 문자는 실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여부를 직접 조회하도록 유도하는 안내일 수 있으나,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환급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팸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문자를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