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매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본인의 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기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금융기관 대출, 장학금 신청, 주택 신청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므로, 우선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