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이제 안 부르겠다'고 인사하며 업무를 종료했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연락하여 업무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비규칙적으로 대타 업무를 1년 넘게 반복했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