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해당 거래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실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된 경우)을 본인의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전화 이용 시
참고 사항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차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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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