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차 보육교사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소 15일의 기본 연차에 가산 휴가 2일이 더해진 총 17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나 유급휴가 대체 합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일수는 사업장 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