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는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지, 2일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희망 시: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납부 미희망 시: 입사한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보험료 납부 선택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득 월분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취득 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중복 납부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