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장해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가 있는 경우, 이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족은 유족급여와 별개로 사망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 장해급여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시에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권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