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 시 기준시가 2억 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신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선급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세후 250만원의 임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미용실 사업자가 직업체험 부수입을 강연료로 기타소득 신고하는 것이 합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