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인센티브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 조건, 지급 시기, 근로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나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목표 인센티브'와 같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근로 성과와 밀접한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임금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