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통보한 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대응 절차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사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입금 약속 문자, 통화 녹취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