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인 '실제 근무일수' 산정 시 출근일수에 포함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는 일반적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무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