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선급비용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중공제 방지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낸 금액을 소득세 계산 시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동일한 지출에 대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선급비용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용역이나 재화에 대해 미리 지급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이 아니므로, 다음 과세기간 이후의 비용으로 이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당기에 미리 경비로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의 기간 귀속이 왜곡되므로 불산입합니다.